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처인 J를 사고 현장으로 데려와 J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봐 달라고 사정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형법상 ‘ 상해 ’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직접 추돌한 프라이드 차량은 뒷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합계 2,013,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프라이드 차량과 추돌한 아반 떼 차량도 수리비 합계 1,888,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또 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대하여 피해자 D는 “ 소리가 크게 났고, 핸들에 몸이 부딪힐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 주먹으로 잽을 한 대 맞았을 정도로 정신이 멍하였고, 차 안이 흔들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괜찮냐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 D는 ‘ 괜찮은 것 같다’ 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외상도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는 숨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