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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2020. 7.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부담하고, 1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52,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0. 18. 퇴사하였다.

○ 피고는 1999. 12. 1. 수습기간 2000. 1. 1.부터 1. 31.까지, 일당 13,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를 수습사원을 채용하였다.

○ 원고는 2000. 2. 1. 임시직 간호사로 발령받았다가 2001. 7. 31. 퇴사하고, 2001. 8. 1.부터 정규직 간호사로 발령받았다.

○ 원고는 임시직 근무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임시직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196,7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 18. 피고로부터 퇴직금 70,057,250원(=평균임금 4,061,290원×계속근로기간 17.250년)을 지급받았다.

○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을 2001. 8. 1.부터 2018. 10. 18.까지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17.250년(=207개월)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은 2000. 1. 11.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개정 전(누진제) 개정 후(단수제)
제30조(퇴직금) 제2항 제30조(퇴직금) 제2항
임직원 퇴직금 지급율표(별표8) 임직원 퇴직금 지급율표(별표8-1)
□ 1999. 12. 31. 이전 입사자 □ 1999. 12. 31. 이전 입사자
구 분 지 급 율 구 분 지 급 율
5년 미만 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 5년 미만 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
5년 이상 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 5년 이상 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
임직원 퇴직금 지급율표(별표8-2)
□ 2000. 1. 1. 이후 입사자
구 분 지 급 율
1년 이상 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3-1, 3-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0. 1. 1.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수습사원이라는 공고나 설명을 보거나 들은 바가 없으며 퇴직할 때까지 ‘간호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00. 1. 1.부터 퇴사할 때까지를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2000. 1. 11. 개정된 제98호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단수제’를 적용하였으나, 원고가 입사한 이후에 개정된 위 보수규정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개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개정전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 계속근로기간 18.833년(=226개월)을 전제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25,309,758원{=평균임금 4,061,290원×18.833년×{150+(18.833-5)}÷1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70,057,250원을 공제한 55,252,5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이어서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직이나 수습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직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 공백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개정전 보수규정 적용 여부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이때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가 입사한 이후인 2000. 1. 11.에 시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5-1,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주도의 제도개선 통보 및 행정자치부의 1999. 11. 25.자 ‘2000년도 지방공사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개인성과급 및 퇴직금 지급율의 조정을 요구받고, 1999. 12. 20. 제61차 정기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금에 대하여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종전 지급률을 유지하되, 2000. 1. 1. 이후의 입사자들에 한하여 단수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1999. 12. 28. 제주도지사에게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요청한 사실, 제주도지사는 2000. 1. 7. 피고에게 이러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장이 2000. 1. 11. 개정규정을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채용되고 근무를 시작한 2000. 1. 1.에는 이미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이 결정되어 제주도지사의 승인만이 남아있던 상태이고, 2000. 1. 1. 이후 입사자들에게 기존의 보수규정이 유지되어야 할 기득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용될 보수규정은 개정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퇴직금 차액의 계산

1)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로 하여 개정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76,486,274원(=평균임금 4,061,290원×계속근로기간 18.833년, 원미만 버림)이다.

2)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는 71,253,960원(=70,057,250원+1,196,710원)이다.

3) 차액 5,232,314원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5,232,31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제18조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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