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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노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경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디스크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20. 2. 25.에 K병원에서 경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디스크 등으로 4주간의 안정가료 및 응급적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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