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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2가단22134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고의 발생 배기수가 운전한 피고의 피보험차량 B 차량이 2010. 10. 16. 19:25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원고 운전의 D 체어맨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경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어 2년간 노동능력상실율 16.1%의 장애를 얻었고 그 기여도가 70%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33,983원(= 일실수입 7,633,772원 치료비 20,536,211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500,000원 중 경추간판 탈충증과 관련된 금액 4,136,000원 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의 의견 -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들의 영상의학자료들에 의한 적정 진단명은 경추척추증으로 생각되고, 이는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생각되며,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급작스런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목이 눌리고, 머리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든다. 좌측 손이 떨리고, 좌측 팔에 힘이 없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 어깨도 아프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근력이나 감각은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고,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좌측 팔꿈치에서 눌려 발생하는 척골신경병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생각됨. ⑵ 판단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의 의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불과 2달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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