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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20』

1. 피고인은 2010. 11. 1.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여 함께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적금을 타기로 되어 있으니 적금을 타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없었고, 매달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생활비로 소비하고 있었으며 달리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이를 낳아 전세방을 얻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집에서도 결혼을 허락하였고 우리 어머니가 2011. 8. 10. 2,000만 원의 전세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으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2011. 8. 10. 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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