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1. 30.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3:23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233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카빙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고,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10년 이상 경과한 위 처벌전력 외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