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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1. 30.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3:23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233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카빙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고,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10년 이상 경과한 위 처벌전력 외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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