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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38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B 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2동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 D(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건축주였던

F으로부터 공사를 전체적으로 양수한 이상 피고인 B을 사실상의 건축주로 보아 사용 승인 전 건물 사용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공사대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0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수분 양자들이 채권의 확보 차원에서 사용 승인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건축법위반” 을, 적용 법조에 “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제 112조 제 3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원심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의 ‘ 건축 시공자’ 지위에서 사용 승인을 받기 전 입주민들을 사전 입주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의무를 건축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건축법 제 22조 제 3 항의 취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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