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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3: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괴정동 쪽에서 한민시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주차 차량이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프라이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뉴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0m 가량 계속 진행하다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J(46세) 운전의 K SM5 택시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400m가량 더 진행하여 래미안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용문네거리 쪽에서 가장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무리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L 운전의 M 쏘나타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12,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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