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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5 2018가단21532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장품 2,000 세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1,000...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남편인 D과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E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 F의 남편이고, G은 2017. 7. 경부터 2018. 1. 경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E, G은 2017. 11. 경부터 피고와 재생 크림, 앰플, 마스크 팩( 이하 ‘ 이 사건 화장품’ 이라 한다 )에 관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계약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2. 4.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계약제품 및 공급조건) 2.1 “ 제품” 및 공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품명 구분 구성 공급 단가 C 재생 크림 30g *1 C 앰플 5g *5 C 마스크 팩 10pack 1SET Set box 구성 41,000 제 5 조( 계약조건) 5.2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서 구매하는 초기물량과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품목 수량 (SET) 단가 (KRW) 금 액 (KRW) 비고 C 재생 크림 30g *1 C 앰플 5g *5 C 마스크 팩 10pack 2,000 41,000 82,000,000 FOB 조건 5.3 발 주한 제품의 대금 결제는 발주 시 50%, 제품 인도시 50% 로 하며, 대금의 결제는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화장품 중 1,000 세트는 2017. 12. 20., 나머지 1,000 세트는 2018. 4. 20.까지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후 최초 공급물량 1,000 세트의 공급시기를 2018. 1. 15. 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5. 원고 대표자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50% 인 4,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H이 운영하는 I에 이 사건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과 이 사건 화장품의 생산을 의뢰하였고, 2017. 11. 23. I에 디자인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 2017. 12. 6. 3,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H은 제 3 자를 통해 이 사건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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