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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7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횡령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A가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 피고인 B는 전과 없고, 피고인 A도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횡령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O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횡령 금액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자본 충실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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