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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4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A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H은 실제 A의 1인 회사에 불과하며, 설령 1인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주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의 공탁, 변제 등으로 인하여 H의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점, 특히 피고인 B이 위 횡령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뇌물공여의사표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용역업무에 관여하기 전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심의 의결된 이후에 표시된 것인 점,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I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합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기여도를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회복 명목으로 1억 6,900만 원을 변제하고, 공범인 B과 함께 제1심에서 570,587,270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3억 100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피고인의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1인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주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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