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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4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횡령 금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범행 횟수 및 횡령 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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