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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1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금원 합계 461,295,09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ㆍ 후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합계 약 8,900만 원을, 피고인 B은 합계 약 9,2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의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친척 명의를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까지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 수법 및 범행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는 그 신뢰관계를 저버린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 역시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은폐하고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횡령 범행이 그로부터 약 9개월 동안이나 발각되지 않고 지속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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