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19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5: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500L A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