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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4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6]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의8 제1항 ,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인 조선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조선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생긴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코리아 타고마 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보충서기재 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8 제1항 ,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인 조선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조선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생긴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 1985.2.13. 선고 84누473 판결 ; 1985.4.9. 선고 83누423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면세소득의 범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8.10.1. 선고 78누275 판결 은 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 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공평부담원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른바 소급과세의 금지는 일정기간의 과세누락이 아닌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야 하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이와 같은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급과세금지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4,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수익비용대용의 원칙에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심리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증거신청을 기각한 채 결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심의 이 사건 심리과정에 심리미진의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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