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소정의 감면소득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법률 제3281호로 개정되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중요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입이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은행 등에 예치함으로써 이를 원천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부수적 내지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감면대상소득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1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0.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282,386,252원의 부과처분 중 금 73,6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1.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77,112,621원의 부과처분 중 금 346,57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82.11.13.원고에 대하여 한 금 36,509,588원의 국세환급금을 위 1981.사업년도분 법인세에 충당하는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영수증서), 갑 제3호증(통지서),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1,12호증(각 군수업체지정서), 을 제1호증의 1,2(각 갱정결의서), 3(계산서), 4(가산세액계산서), 5(합계표), 6,7(공제감면세액계산서), 을 제2호증의 1,2(각 결의서), 3,4(각 계산서), 5(합계표), 6,7(각 공제감면세액계산서),8(소득구분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2.24. 설립 한 후 1977.7.월경부터 군수품만을 생산하는 군수사업체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977.사업년도 내지 1980.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1981.사업년도부터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게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 1981.3.16.1980.사업년도분(1980.1.1-12.31)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금 1,925,213,610원으로 하고 세율 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금 769,285,444원으로 계산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입이자 금 492,181,161원, 무환수입원자재 물품가액 금 46,928,419원을 감면소득대상에 계상하여 위 산출세액 전액이 법인세감면대상이라 하여 이를 감면세액으로 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되고, 그외 79년도분 임시투자세액금 3,922,211원과 80년도분 임시투자세액금 12,489,732원, 합계금 16,411,944원의 공제세액이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를 익년에 공제받을 세액으로 이월하였으며 가산세도 없고 차감고지세액도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 1982.3.16.1981.사업년도분(1981.1.1-12.3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금 1,949,371,785원으로 하고 세율 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금 772,248,714원으로 계산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수입이자 금 243,776,651원, 무환수입원자재 물품대금 6,577,888원을 공제감면대상소득으로 계상하여 위 산출세액 중 50퍼센트를 감면받게 되므로 감면세액금 374,314,314원을 감면하고 여기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공제세액인 위 금 16,411,944원과 81년도분 공제세액인 임시투자세액 금 512,352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은 금 381,010,104원이 되고 가산세도 없으며 차감고지세액도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1982.11.4.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일부 부인하여 1980.사업년도에 있어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한 이자 금 492,181,161원과 무환수입원자재 감정가액 금 46,928,419원 및 영농장 수입금 130,000원(원고는 영농장수입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은 방위산업자체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 아니고 영업외수입 또는 특별이익이라 하여 그에 대한 세금인 금 215,471,758원의 공제감면을 부인하고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정의 감면세액 금 553,813,686원 (산출세액 769,285,444원X감면해당 과세표준 1,385,974,030/과세표준 1,925,213,610X100/100)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익년에 공제받을 세액으로 이월한 금 16,411,944원을 당해년도엔 세액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금 199,059,814원으로 계산하였으며 미납부가산세 금 83,326,438원 (199,059,814원X7/10,000X598일, 미납부가산세에 대하여는 원고가 익년도에 공제받을 세액으로 계산한 금 16,411,944원을 어느년도에 계상 시키느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진다)을 가산하여 법인세의 차감고지세액 금 282,386,252원을 갱정부과하였고, 1981.사업년도에 있어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한 이자 금 243,776,651원, 무환수입원자재 감정가액 금 6,577,888원 및 영농장수입 외환차익, 보험차익, 대손금 이자 등 합계액 금 1,504,336원(원고는 위 영농장수입 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도 위에서 본 같은 이유로 그에 대한 세액인 금 49,887,275원의 공제감면을 부인하고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정의 감면세액 금 324,427,039원(772,248,714X원 1,637,889,209/1,949,371,785 X50/100)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전년도에서 익년도에 공제받을 세액으로 이월한 금 16,411,944원은 전년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당해년도에 공제하지 아니하고 81년도분 임시투자세액 금 512,352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금 447,309,323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의 신고세액보다 증액된 세액을 금 66,299,219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미납부가산세 금 10,813,402원(미납세액 66,299,219원X7/10,000X233일)을 가산하여 법인세차감고지세액 금 77,112,621원을 갱정부과한 사실, 또 피고가 1982.11.14. 1980년도분 법인세, 방위세 자진납부세액 중 당해년도의 세액을 공제한 잔액금 24,882,478원과 1981년도분 법인세, 방위세 자진납부세액 중 당해년도의 세액을 공제한 잔액 금 8,287,402원 및 1982년도분 부가가치세 자진납부세액 중 당해년도의 세액을 공제한 금 3,339,708원의 환급세액이 있으므로 위 합계금 36,509,588원을 1981년도분 법인세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피고는 위 부과처분과 충당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첫째 전량군수품만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원고가 그 운영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이나 무환수입한 군수품생산용 원자재감정가 상당액은 방위산업 그 자체의 운영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감면대상으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둘째 이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77년이래 1979년까지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처리하여 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확립된 조세관행을 무시하는 것이며 셋째 국세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납세안내"라는 납세지도 지침에서 여유자금을 통상적인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소득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대로 지도 시행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년도분 법인세 과세를 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자수입이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1981.4.17.자 국세심판소 심판결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자수입을 조세감면대상으로한 결정을 하였던 선례가 있으며 그외 소외 풍림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과 같은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 청구인용의 재결결정을 한 선례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지도와 선례들을 신뢰하여 온 원고의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1980.사업년도의 영농장수입 금 130,000원에 대한 본세금 51,946원, 가산세금 21,744원, 합계금 73,690원과 1981.사업년도의 영농장수입금 등 금 1,504,336원에 대한 본세금 297,973원, 가산세금 48,599원, 합계금 346,572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과세부과처분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충당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하려면 충당될 국세의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환급충당통지서만을 송달하였을 뿐 충당될 국세의 세액산출근거나 과세처분을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충당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중요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4.4.10.선고 83누84 판결 ; 1985.2.13.선고 84누473 판결 ; 1985.4.9.선고 83누423 판결 ; 1985.10.8. 선고 84누601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입이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은행 등에 예치함으로써 이를 원칙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부수적 내지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것이고 무환수입원자재의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이 해외에서 무상으로 받은 원자재의 통관 당시의 관세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이라 할 것이며 이들은 모두 당해 중요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과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거나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 군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5.5.14.선고 84누454 판결 ; 1984.5.22.선고 84누55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군수산업체가 된 1977년과 1978년도에는 결손이 있었고 1979년에 비로소 결산상 이익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79년도분 수입이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일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1(심판결정통지), 2(결정서), 갑 제8호증의 1(심사청구의 처리), 2(심사결정서) 위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은 선례가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1982.3.20. 종래의 위와 같은 엇갈린 심판례를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로 정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입이자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갑 제6호증)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것인데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의 위 충당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호 에서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서 세무서장은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갑 제2호증(영수증서), 갑 제3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2.11.13.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 36,509,588원을 1981년도분 법인세에 충당한다는 결의를 하고 같은 해 11.15. 그 뜻을 기재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통지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2.11.18. 1981년도분 법인세로 결정된 세액금 77,112,621원에서 위 충당금을 공제한 금 40,603,033원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충당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