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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27. 선고 2015구합80178 판결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소유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소유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

요지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구합8017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22.

판결선고

2016. 0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0. 4. 김○○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52,590,640원을 징수하기 위하

여 체납자 김○○(이하 '체납자'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

청장은 2015. 10.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납자와 50%씩 공동 투자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10. 12. 6. 체납자

로부터 위 분양권 중 체납자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2010. 12. 21. 체납자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1.까지 대출금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주택법상 전매 제한으로 인하여 2011. 6. 24. 형식상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2011. 11.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체납자를 상대로 2011.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피

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각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선고 95누1519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체납자가 2010. 12. 21.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77,975,000원에 분양받은 사실, 체납자는 2011. 6. 24.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2010.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압류처분일인 2011. 10. 4. 당시 체납자의

소유이다. 따라서 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양수하여 분양대금

의 대부분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

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명의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5. 체납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77,975,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6. 28.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서울○○지방법원은 2013. 9. 2.'체납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지방법원 2013가단3503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판결은 2013. 9.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에 체결된 별개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체납자에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체납자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

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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