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합계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6. 9.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속옷만 입은 채 투숙중인 방문을 열어놓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다른 손님도 들어올 시간인데 팬티만 입고 문을 자꾸 열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여인숙 입구에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전항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경찰에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신고를 해”, “너는 내가 죽여 버릴거야”,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여인숙 입구에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