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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83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 7호실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2세)는 2014. 10.경부터 위 여인숙 13호실에서, 피해자 F(여, 55세, 지능지수 68로 지적장애 3급)은 2014. 6.경부터 위 여인숙 11호실에서 거주해오던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 13:00경 위 여인숙 13호 피해자 E의 방으로 찾아가 “떡 먹어. 떡 먹어.”라고 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위 F과 함께 떡을 먹던 중 F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아로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으며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위 여인숙 11호 피해자 F의 방으로 찾아가 소주와 음료수를 보여주며 “같이 마시자.”고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밥을 보고 이를 빼앗아 먹었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끓여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여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도하자.”고 하며 눈을 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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