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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5(2)형,605;공1987.8.1.(805),1166]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같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곳이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의 중앙선 침범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같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곳이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의 중앙선침범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타이탄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내리막의 얼어붙어 미끄러운 길에서 기어를 2단에서 1단으로 변속한 것이 잘못되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등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공소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사고가 위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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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7.2.27선고 86노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