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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0943
대여금(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2005. 7. 26.까지는 연 5%, 2005. 7.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5가단16914 판결에 기한 채권(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8. 19.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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