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0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4. 8.부터 2005.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5가단12592 판결의 승소원리금(1995. 3. 26.자 대여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한 재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