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표 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없이 할인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 인 바( 당원 1961.10.26. 선고 4294형상230 , 1981.12.22. 선고 81도2605 각 판결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2.4. 경 예금부족으로 1차 부도가 발생한 이래, 국민은행 동래지점의 대부금 5,000만원 개인부채 1억 3천만원, 군납관계 계약불이행에 따른 연체료 매월 300만원, 고소인 이외의 자에 대한 할인어음지급채무 1억 2천만원, 당좌수표 2,360여만원의 지급채무가 있어 매월 2,000 내지 3,000만원의 결재용 자금이 필요하였고, 1982.7.까지 군납거래 실적이 24,861,000원에 불과하여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될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배 성용에게 판시와 같이 약속어음 22매 액면 합계금 34,523,650원 상당을 발행하여 할인받아 갔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본건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서 할인받아 갔다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후 피고인이 본건 어음의 부도 후에 논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 변제행위에 불과함으로 일단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 소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