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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230 판결
[업무상횡령등][집9형,165]
판시사항

연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지급기일에 입금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수취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선일자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지급기일에 입금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수취인을 기망할 미필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가하다.

상 고 인

검사 조희채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유

연수표의 진출이 지불기일에 동 금원의 입금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불기일에 입금되리라는 예상만으로서 수표를 진출하였을 경우에 수취인에게 대하여 그러한 내용을 설명함이 없었다면 수취인을 기망할 미필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함이 가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그 판결이유 무죄부분 (1) (2)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에서 외상판매대금의 회수지연에 의한 연수표 부도라는 변소가 있고 검사의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의 진술기재는 단순히 주관적 판단을 서술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사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검사의 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진술 조서중 동인의 공술 기재에 의하면 농촌으로 출하된 채소종자가 파종기를 실하였고 시가보다 고가이므로 구매자가없어 자금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것과 본사로 부터의 다른 상품 출하가 지연되므로서 상거래의 두절과 자금의 군색을 초래하여 은행예금의 기일내 실현과 상품의 인도등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범의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동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4292년 7월 16일 오전과 오후의 2차에 긍하여 백채와 대근종자대로 동월 30일자 액면액 200,000환과 동월 26일(이날은 월요일이라)자 액면액165,000환의 연수표 2매를 진출하고 동 합산액 상당의 종자를 교부케 하였다는 것으로서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서상 일자에 동 금원의 예금될수 있는 하등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없으며 검사의 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의 진술기재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서상 각 수표 지불기일에 입금될 수 있었다는 확인이 없으니 모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기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증인 공소외 1에 대한검사의 진술조서중 동인의 진술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의 의사로서 수표를 교부하고 종자의 교부를 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판결 이유 무죄부분 (3)에 대하여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사의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진술 조서중 동인의 진술 기재는 동인의 주관적 판단을 서술함이 불과하여 기망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나 우 공소외 3의 진술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동인을 기망하여 금 100,000환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이 동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증거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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