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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2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5.1.(751),578]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의 별표 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표지가 일시정지의무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지중 일련번호 224번 표지는 입간판표지이고 노면표지인 614번 표지는 진행방향표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현재 전연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어 횡단보도의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지는 위 706번 뿐이므로 입간판표지인 위 224번 표지가 없는 한 어떠한 곳의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 706번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상케한 차량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 및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사고지점인 횡단보도 앞에는 백색의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택시 앞 밤바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이 사건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약 16주간의 중상을 입힌 사실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는 같은규칙 별표기재의 224번, 614번의 일시정지표지와 706번의 정지선표지가 있는데 이 224번과 614번의 일시정지표지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표지가 있는 곳을 진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에 위반되는 운행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표지이고 위 706번의 정지선표시는 위와 같이 일시정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의 표지가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다른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하여야 할 때에는 그 선앞에 정지하라는 뜻으로 정지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고 일시정지표지중 노면표지에 해당하는 614번 표지는 진행방향표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현재 전연 설치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706번의 정지선표지가 있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상에 피해자가 탄 자전거외에 다른 보행자도 없었던 상황하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하여도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제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할 뿐 보행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위 224, 614 및 706번의 표지를 원심판시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24번 표지는 입간판표지(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이고 614번의 노면표지는 진행방향표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현재 전연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니 횡단보도의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지는 위 706번 뿐이므로 원심판시에 따르면 위 224번 입간판표지가 없는 한 어떠한 곳의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 실당함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횡단보도상의 안전표지 및 일시정지의무의 유무 등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근거나 믿을 수 있는 증거의 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일시정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안전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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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4.6.29.선고 84노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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