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의사면허갱신반려처분취소][공1985.4.15.(750),49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 는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위조나 변조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 기타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위조나 변조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 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 제적등본 및 의사면허대장이 위조나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데에는 소론 제적등본, 의사면허대장의 위조나 변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