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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6. 21. 04:25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같은 시 한강로 서울방향 3차로상(한강로 LP-N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한강로 LP-N22 지점을 김포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52세, 여)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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