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고,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남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
전방의 1차로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