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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9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고,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남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

전방의 1차로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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