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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후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5.4.15.(750),473]
판시사항

치약과 치약배합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 MFP" 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이 사건 상표인 " M,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이미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의 상당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 'MFP" 와 동일하여, 위 약칭을 이 사건 지정상품인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의 상표로 사용한다면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만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콜게이트-파아므 올리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차윤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 대문자만으로 " M F P" 라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상표구분 제13류의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4.5.29 출원하여 1964.12.29 등록되었으며 1974.2.12 갱신등록 출원하여 1975.2.10 갱신등록을 마친 것으로, 이 사건 상표인 " M, F, 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이미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의 상당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 M F P" 와 동일하여, 위 약칭을 이 사건 지정상품인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의 상표로 사용한다면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만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데도 갱신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M F P가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인정한 자료인 갑 제2호증, 같은 제3호증(간행물), 같은 제4호증(영국 특허명세서)과 화학사전(The Condensed Chemical Dictionary) 약전(The Extra Pharmaco Poeia) 등은 그 발행일이 이 사건 갱신등록 사정시기를 기준하여 그 이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자료 등에 의하여 M F P의 용어가 위 사정일 당시 통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가 일본국,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고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었다 하여 우리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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