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표준, 세율등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 (=취소사유)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과세표준, 세율 등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미쯔이 붓상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세의 납세고지서에 구 영업세법 제32조 , 같은법시행령 제76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 제58조 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논지와 같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위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요구한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율등 세액산출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서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적법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 알아 차리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시정함이 없이 항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독단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과세처분에 과세표준, 세율등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4.4.10. 선고 83누657 판결 참조) 원심판시 또한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판시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뜻에서 그 취소를 명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미 부과세액을 납부한 이 사건에서 이의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없다는 논지는 원심판결문의 뜻을 그릇 파악하는 데에서 연유한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