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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1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63]
판시사항

담보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제3자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없으나 채무자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위 목적부동산이 변제에 충당되어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4.27. 소외 1, 소외 2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이자 월 1푼5리 변제기 1980.2.26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치었는데 다시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1980.2.4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원리금 115,000,000원을 같은달 26까지 변제하면 위 소외인들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이 기일을 도과하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위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위 변제기를 도과하자 위 소외인들은 1980.5.19 위 제소전 화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인들은 1980.7.28 다시 그해 7.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외 3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아직 원고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절차를 밟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부동산의 1980.5.19 당시의 싯가는 기준시가에 의하더라도 금410,621,119원으로서 당시의 위 원리금채무의 2배를 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호 소정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의 경료를 곧바로 양도행위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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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31.선고 83구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