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79.7.27. 소외 2 등 3인에게 대한 차용금 2,500만원의 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9.10. 위 망인이 같은 9.2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소외 채권자들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위 망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바 위 망인이 변제기를 도과한 채 1980.7.21. 사망하자 위 소외인들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위 부동산의 싯가는 1억원 이상이었으며 위 소외인들은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위 화해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고들이 그 채무의 원리금을 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소외인들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당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본등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양도행위가 없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