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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후59 판결
[거절사정][공1985.2.15.(746),205]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성 판단기준

나. 본원의장과 [본원의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용의장의 [인용의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에 형성된 돌기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어 양 의장은 유사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전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병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청구인이 등록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 (등록출원번호 1 생략)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 이전에 특허청에 1976년 의장등록출원 (등록출원번호 2 생략)로 등록된 의장(이하 인용의장)을 서로 대비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다섯 개의 반원형 돌기가 무리지어 서로 대칭(대향된 것)되게 형성되고 하나의 돌기가 서로 대칭(대향된 것)되게 형성된 것이고 인용의장은 사다리꼴의 두 개의 돌기가 무리지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군데 형성된 것으로서 양 의장이 반원형의 돌기냐 사다리꼴의 돌기냐와 그 돌기가 몇 군데 몇 개씩 형성된 것이냐 하는 부분적인 점이 다소 상이하다 할지라도 의장의 유사성 여부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는 전제하에 이 사건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에 형성된 돌기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다 는 취지에서 거절사정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 등에 관하여 의장법 제12조 제1항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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