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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24 판결
[강도상해][공1985.2.15.(746),225]
판시사항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고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를 말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중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2.12.2. 11:40경 대전역과 조치원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발 서울행 제42우등열차 호수미상 객실에서 피해자 (여 44세)와 동석하게 됨을 기화로 그녀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중독성이 있는 약품명미상의 약을 오렌지쥬스에 혼입한 뒤 그녀에게 마시도록 권유하여 그녀가 이를 받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그곳 선반위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의 가방속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약물중독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도상해죄로 의률 처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에게 과연 약물중독등 상해가 있었는지(판시사실중 깊은 잠에 빠져라고 표시한 부분은 상해를 뜻한 것이 아니고 항거불능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있었다면 그 상해와 위 김음자가 마셨다는 약품명 미상의 약과는 인과관계가 있는지에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바 없고 또 그 증거도 없다.

피해자가 제1심 법정과 검찰 또는 경찰에서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위를 강도죄로 의률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이 강도상해죄로 의률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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