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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09,86감도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5.15.(776),742]
판시사항

자수를 한 경우,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 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범행의 내용, 과거의 행적, 가족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제1심의 보호감호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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