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폐지)대법원 1984. 10. 11.자 84모57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4)형,557;공1985.1.1.(743),44]
AI 판결요지
항소이유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소이유서는 법정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접수되어야 할 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및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정기간내에 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법정기간내에 교도소에 제출 접수된 항소이유서의 기간준수 여부

결정요지

항소이유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소이유서는 법정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 접수되어야 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및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정기간내에 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1984.5.16 무고죄(같은 법원 84고단172 )로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아 항소하여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같은해 6.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법정기일인 2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한 같은 해 6.30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같은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으로 재항고인의항소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하겠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장에 청주교도소의 소송서류접수 및 송달부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항소이유서는 1984.6.28 재항고인이 수감중이던 청주교도소에 제출접수되어 그 법정기간을 준수하였다는 뜻으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항소이유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소이유서는 법정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접수되어야 할 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및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정기간내에 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법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4.9.17.자 84노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