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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도3312 판결
[횡령][공1976.5.15.(536),911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취지

판결요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361조의 3 의 규정취지는 그 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항소법원에 도달됨을 요하고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발송하면 족하다는 소위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비록 소정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항소이유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기간 경과후에 항소법원에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1975.1.26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아 그해 2.14 대구시내 소재 대구우체국에서 항소이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제출기간이 경과한 같은달 18(제출기간은 같은달 17일에 만료된다) 본원에 접수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통상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날짜에 이를 발송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취지는 소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 그 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항소법원에 도달됨을 요하고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발송하면 족하다는 소위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함이 뚜렷하고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소이유서는 소정기간내에 항소법원에 도달됨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대법원 1963.5.2. 자 63도5 결정 1967.5.20. 자 67도24 결정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소정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항소이유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기간 경과후에 항소법원에 도달되었음은 원심의 확정한 바이니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인즉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라고 보아 본안 판결을 한 원판시는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여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동법 제39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자판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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