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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법원 1963. 5. 2.자 63로5 결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구금중의 피고인이 공소이유서를 위 가긴내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서가 위 기간내에 공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정기간내에 공소이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이 상소이유소(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고인, 피고인

항고인

주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상소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과 같은 특별규정이 있지만 상소이유시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법규가 없으므로 공소이유서는 같은법 제361조의 3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공소법원에 도달함을 요한다 할것이고 가사 구금중의 피고인이 공소이유서를 위 가긴내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서가 위 기간내에 공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정기간내에 공소이유서를 적법히 제출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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