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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0. 27.자 2022모1004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237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 제1항 )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55조 ).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 제1항 )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55조 ).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점과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 이로써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그로부터 즉시항고장의 제출기간인 7일이 경과한 2022. 2. 9.에야 이 사건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즉시항고장의 제출기간 내인 2022. 1. 27. 재항고인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의 담당 직원에게 ‘즉시항고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제출기간이 지난 2022. 2. 9.에도 ‘항소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하여 위 구치소의 담당 직원이 재항고인으로부터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서면의 접수 시점 및 이에 대해 조치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구치소로부터 2022. 2. 9. 자 각 서면의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회신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2022. 1. 27. 제출한 ‘즉시항고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 즉시항고권회복청구가 취하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 구치소 담당 직원이 2022. 2. 9. 자로 접수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재소자의 특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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