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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79후93 판결
[거절사정][공1980.7.15.(636),12892]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요건이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STEELFLEX”라는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는 산업 또는 동력의 기계, 기구의 원재료나 형태로 인식될 수 밖에 없어 기타 상품과의 식별력에 관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출원상표가 외국에서 등록되고 선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호오크 코오포레이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출원상표인 “STEELFLEX”의 STEEL은 강철을, FLEX는 “구부러지다”를 뜻하므로 이를 지정상품과 연관지워 볼때 " 강철로된 구부러진 축이음" 또는 " 강철로된 구부러진 마신커플링" 을 연상하게 되는 바,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원재료 및 형상을 표시한 용어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거절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같은 취지로 본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본건 출원상표는 제38류의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전동기 제외)외 수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일반적으로 산업 또는 동력의 기계, 기구는 강철을 주재료로 한 부속품으로 조립되어 있고, 또 그 부속품의 형태는 구부러진것과 곧은 것등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있을 것이므로 비록 영문상 “STEELFLEX”라는 단어가 고정적 의미를 가지는 한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강철을 의미하는 “STEEL”과 구부러진다는 뜻을 가진 “FLEX”라는 단어를 복합할때 일반적으로 “강철로된 구부러진 축이음” 또는 “강철로된 구부러진 마신커플링”등 산업 또는 동력의 기계, 기구의 원재료나 형태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본건 출원상표인 " STEELFLEX" 는 기타 상품과의 식별력에 관한 특별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또 본건 출원상표와 같은 상표가 미국등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고, 선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본건 출원상표가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 원심결에 소론 법리오해, 법령위반의 위반이나 이유 불비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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