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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노36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D) 피고인 D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무고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나서 제출한 2016. 11. 2.자 변론요지서는 이 부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나서 제출한 2016. 11. 23.자 항소이유서는 이 부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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