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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9노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8. 5. 19.자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일자 이전인 2018. 5. 12.경 발생하였음에도, 사후적 경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2. 15.자 항소이유서 제3쪽 마.항의 ‘피고인의 전과’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이를 보충한 당심 제1회 공판조서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2018. 1. 17.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주형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307),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이 2018. 5.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8. 5.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2018. 5. 12.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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