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피고인은 2020. 1. 9.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31.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으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2020. 2. 3. 피고인에게, 2020. 2. 5. 국선변호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이 2020. 2. 7. 변호사 김성수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법원은 2020. 2. 7. 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사선변호인은 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도과한 2020. 3. 17.에야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항소장에도 달리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