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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정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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