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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1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4:24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타이어 판매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 문을 들어 올린 후 안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삼성 SENS RF510 노트 북 1대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ASUS M51Sseries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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