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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4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23: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텔 건물에 이르러, 노숙을 하는데 필요한 이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모텔에 침입하여, 위 모텔 7 층에 있던 이불장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꺼내고, 5 층에 있던 카트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꺼낸 다음, 위 이불과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이 놓여 있던 위치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징역 2개월 (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 품 중 이불은 곧바로 반환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1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앞서 본 유리한 사 정들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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