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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나89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13. 1,000,000원, 같은 달 30. 200,000원, 같은 해

8. 20. 11,250,000원 합계 12,45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7. 13. 1,000,000원, 같은 달 30. 200,000원, 같은 해

8. 20. 11,250,000원 합계 12,4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12,4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오히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C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1,250,000원을 피고에게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20. 원고의 개인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11,25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③ 또한 주식회사 C와 피고가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5년 12월분 비용 등은 미수금 120만 원(원고가 위와 같이 2015. 7. 13. 송금한 1,000,000원과 같은 달 30. 송금한 200,000원) 등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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