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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333 판결
[손해배상][공1984.11.15.(740),1717]
판시사항

타인에게 차량을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소유자 명의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넘겨준 후 명의변경 전에 사고가 난 경우 차량매도인의 책임

판결요지

매도인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그 차량을 인도하면서 소유자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매수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등록명의가 원매도인 앞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매도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위 제3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사용관계나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도 없다.

원고, 상고인

동양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차량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1981.9.3. 소외 1에게 위 차량을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한 뒤 차량을 인도하면서 소유자 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사업소득자가 아니어서 자기 명의로 그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달 7.경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위 소외 2가 위 트럭을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와 위 소외 2 사이에 사용관계나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유자 또는 민법상 위 소외 3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 당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 ; 1975.12.23 선고 75다1061 판결 )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주장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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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5.30.선고 84나42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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