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건부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경우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자진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대하여 피고 교회에서 은퇴위로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증여는 원고의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적어도 그후 자진사임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은평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교회에 초대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26년이상 재직하여오다가 1981.3.경 당회장인 담임목사직을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는 1981.4.15 및 4.19자로 각각 원고에게 은퇴위로금으로 당시 원고가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결의하여 원고도 이를 승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위 증여결의는 원고가 1981.4.19까지 피고 교회의 당회장인 담임목사직을 자진 사임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자진 사임을 한 바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당회장인 담임목사직을 장차 자진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에 대하여 피고 교회에서 은퇴위로금(갑 제2호증의 2에 보면, 퇴직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증여는 원고의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1.4.19까지 사임하기로 하였다는 시한에 관한 피고주장 부분이 이유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적어도 그 후 자진사임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보면, 피고 교회의 상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서울노회가 1981.8.31에 개최한 제19차 임시노회에서 원고는 피고 교회 당회장 겸 담임목사직의 은퇴를 표명하여 만장일치로 수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동인이 소외 2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지나지 않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 기재를 보면, 피고 교회가 1981.9.6.에 발행한 주보에 아직도 원고가 담임목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 원고자신이 작성한 갑 제7호증의 1, 2 기재를 보더라도 원고는 1981.9.14에 자신의 이름 위에 피고 교회 당회장이라는 자격을 표시하여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위 소외 1의 전문 진술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자진 사임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증여결의가 있은 뒤에 피고 교회에서 후임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지목하였던 부목사인 소외 3을 제쳐두고 소외 4를 피고 교회의 당회장대리로 임명한 후 1981.7.27. 미국으로 이주해 버리자 상회인 위 서울노회의 재판국에서는 1981.9.10. 원고를 제명하고 위 소외 3을 피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결정하였는데 위 소외 4를 추종하는 280여명의 교인들이 피고 교회를 이탈하여 피고 교회와는 교파가 다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파총회 산하 남서울노회의 지교회로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해 11.4 원고를 위 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교회의 상회인 서울노회에서 제명되기 전에 피고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직을 자진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제 자진 사임의 조건은 성취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은 조건의 존부 및 그 성취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