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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양수금][집31(2)민,74;공1983.6.1.(705),809]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서한개발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김양남

피고, 상고인

보국중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소외 1은 그가 1979.1.17까지 피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없이 운영자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수시로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0만원의 채권을 그날 원고회사들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이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 즉 위 채권양도는 소외 2가 원고 회사들과 용접봉거래를 하던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발행수표의 부도사태가 발생되자 그 수습책으로 위 소외 2의 형제들인 소외 1, 소외 3과 원고 회사들 사이에 소외 3이 위 소외 2의 원고 회사들에 대한 기존채무를 인수하되, (1) 원고들 회사는 소외 3에게 종전에 소외 2와 하던 거래내용(원고들 회사에서 그 제품인 용접봉 등을 외상판매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결재키로 함)대로 그 제품을 계속 공급하고, (2) 위 소외 3이 인수한 소외 2의 채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매월 거래액수의 1할씩 분할변제키로 하였음)할 수 있도록 원고 회사들과 유관업체를 제외하고는 포항시 및 관련지방에 위 소외 3 몰래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들은 약정조건을 이행한 바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채권양도 당시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들과 소외 1, 소외 3 간에 원심판시와 같은 다툼없는 약정사항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3과 소외 1은 원고 회사들과 소외 2 간에 존속되어 온 기존거래 관계를 장차 원고 회사들과 소외 3 사이에 그대로 유지시켜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외 2의 원고 회사들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채무인수 및 채권양도의 약정을 하였던 것이었음이 규제되는바, 한편 그 약정내용을 문서화한 갑 제1호증(거래 및 채무변제약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대한 원판시 채권을 원고 회사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은 앞서와 같은 원고 회사들과의 약정에 의하여 소외 3이 원고 회사들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장차 부담하게 될 상품대금 채무와 그가 인수한 소외 2의 원고 회사들에 대한 기존채무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판시 내용과 같은 원고 회사들의 약정사항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동 제1, 2, 3항), 소외 3은 그가 인수한 원고 회사들에 대한 소외 2의 채무를 1979.12.30까지 변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제4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대한 원판시 채권을 원고 회사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 회사들이 적어도 1979.12.30까지는 원심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약정사항을 소외 3에게 의무이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채권양도계약이었다고 풀이되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들이 1979.12.30까지 원심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약정사항을 소외 3에게 이행하여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들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들이 위 약정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만일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던 것인가를 원고들의 입증책임하에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원고들이 약정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마치 위 정지조건 불성취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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